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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제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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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2019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제12조의 배상 책임만 있었다.] ①실거주의 의사 없이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종료 통지를 하여 임차인을 퇴거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를 위반하여 퇴거한 날부터 2년 안에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33조(벌칙)''' 제1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재입주를 거부하거나 다른 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종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택 소재지의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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